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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총칙, 제2장 금고, 제3장 중앙회 등 6장으로 된 전문 8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금고'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제2조).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7조). 금고의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제9조).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를 둔다(제54조).
제1장 총칙, 제2장 금고, 제3장 중앙회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22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금고'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제2조). 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5조). 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7조).
금고의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제9조).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제9조).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제10조). 금고에 총회를 두는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12조).
금고는 예탁금과 적금 수납,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과 문화·복지·후생 사업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행한다(제28조).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를 둔다(제54조). 중앙회에는 이사회를 두고(제60조), 이사회 안에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제61조).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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