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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장은 상품을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상장신청을 하면 증권거래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상장 적부심사를 한며, 상장 유가증권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결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내용을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전체 상장법인 자본금의 단순 합계액을 상장자본금이라고 하며, 이는 자본시장 규모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증권거래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제88·89조). 그러나 재무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상장, 상장의 폐지 또는 매매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90·91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의 입장에서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해 유가증권의 상장,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또는 해제 등에 관련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제정해야 한다(제88조).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상장신청을 하면 증권거래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상장 적부심사를 한다.
주권의 경우 심사기준은 설립 후 경과 연수,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 주식공개 상황, 명의개서 대행 위탁,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등이며, 채권의 경우 자본금, 모집 또는 매출 실적, 발행 총액, 발행 후 경과연수, 미상환 액면총액 등이 심사 기준이 된다. 한편 상장 유가증권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결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상장폐지는 상장법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재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공개법인 요건 미달,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해산·흡수병합, 영업정지, 부도발생, 전액자본 잠식, 사업연도 계속 감사의견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이며, 채권의 경우 자본금 5억 원 미달, 상장채권의 미상환 총액 과소, 상환 잔존기간 2월 미만 등이 폐지의 기준이 된다.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내용을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전체 상장법인 자본금의 단순 합계액을 상장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본시장 규모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상장자본금의 증가는 기업의 유무상 증자나 신규 상장법인의 출현을 뜻한다.
즉 투자가 증가해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 상장기업의 증자나 공개가 늘어 자본금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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