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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 시내의 한 연탄공장 주변에서 8년 동안 살았던 40대 가정주부가 광산 근로자의 직업병인 진폐증에 걸린 사건.
이 주부는 정부로부터 한국 첫 공해병 환자로 인정되었다. 대도시 먼지공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이 사건을 계기로 연탄공 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검진 사태 및 연탄공장 추방과 입지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당시 동대문구) 상봉동 삼표연탄 공장 주변에서 8년 동안 살아온 박길래(당시 45세)가 1988년 1월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진폐증 판정을 받았다. 연탄공장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살던 박길래는 1985년부터 각종 호흡기질환과 가슴통증에 시달려왔다. 박길래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연탄공장을 상대로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내 이듬해 1월,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헌 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공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988년 3월부터 상봉동 일대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 2명의 진폐증 환자와 3명의 의사 진폐증 환자를 가려내는 등 이 사건을 사회문 제로 제기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시내 17개 연탄공장 주변의 500m 이내 에서 5년 이상 살아온 주민 1,842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 8명의 진폐증 환자와 13명의 의사 진폐증 환자를 추가로 밝혀냈다. 진폐증 확인자 8명 가운데 3명은 연탄공장이나 광산 에서 일한 적이 없는 순수한 공해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과 인천에서도 연탄 공장 주변 주민이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자 기존의 연탄공장을 이전시키거나 새로운 연탄단지의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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