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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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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향음주의·향사의·향약 3례의 행례법에 관해 기록한 책.

1권 1책. 목활자본. 1903년(광무 7) 함경도 사람인 조시범·강의신·이인순(李寅淳) 등이 이용익(李容翊)과 민치헌(閔致憲)의 재정지원을 받아 편찬·간행했다. 서문은 이용익이 쓰고, 발문은 주정섭이 썼다.

이용익은 서문에서 함경도는 흥왕지지로 태조가 함흥에 〈향헌사목 鄕憲事目〉을 내린 이래 역대로 향헌과 향약을 시행해온 지역임을 설명하고, 1900년 고종이 '식소구헌'이라는 4자를 상례원에 내린 일을 강조했다. 이는 갑오개혁으로 향장임명에 신분제한을 철폐했는데, 특별히 함경도에서는 이전대로 전통 양반가문에서 선출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 책은 이 지역에서 전통적인 강기를 지켜야 함을 설파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3례의 시행방법을 설명하고 여러 도해를 붙였다.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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