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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는 이유와 사회 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먼저 사회를 개인과 개인의 활동에서 독립해 있으며 영속적인 위계질서에 따라 철저히 규정된 현실로 여기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경향에 속하는 것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메스트르, 보날로 대표되는 중세 사회철학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 사회이론을 들 수 있다. 또 구조과학의 용어를 빌려 쓰고 있는 구조주의 철학도 이와 유사한 종류의 사회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근대초인 17~18세기에는 개인을 자연적 존재로 보고 사회는 그 개인들의 기계적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르면 한 사회의 성격은 각 개인의 자연적 성향인 개별성의 평균이며, 사회정신 역시 개인정신의 총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사상은 자연적 소질과 성향을 가진 추상적인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때 개인은 홉스와 맨스필드의 견해에서와 같이 이기적인 존재로 나타나거나 샤프츠버리나 흄의 견해처럼 본성상 사회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들이 사회나 국가를 형성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견해는 그로티우스·홉스·로크·루소 등이 제시한 계약론이다(사회계약). 이에 따르면 개인들은 사회 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사회 또는 국가를 구성한다.
영국·프랑스의 계몽사상과 그 계보를 잇는 영국의 도덕철학과 고전경제학, 프랑스의 실증주의 철학, 독일의 관념철학 속에서 사회 개념은 시민사회(市民社會)라는 추상화된 개념으로 승화되어 근대사상의 핵심을 형성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은 직접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일 뿐 사회 자체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로크의 이론은 처음부터 인간의 사회 상태를 가정하고 있었다. 사회계약론을 사회 형성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경우 계약이라는 것은 설명상의 허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지 매매계약처럼 어느 시점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념적 허구가 아닌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사회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되면서부터 사회 형성의 근본 이유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이것들은 크게 인간은 군거본능(群居本能)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과, 합리적 판단에 의해 목적적으로 동기부여된 결과 인간이 사회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설명으로 대별된다.
이와 같은 본능설과 합리설 간의 대립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 매키버는 양자의 중간에 '의도된 관계'(willed relations)라는 개념의 설정을 제안하고 이것으로 사회의 형성을 설명했다.
20세기에 들어와 지멜·비제 등이 기초를 이룩한 형식사회학은 사회 발전의 필연성을 거부하고 사회를 비역사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들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경험사회학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를 가치지향적인 개인들간의 태도 및 규범적 질서로 분석하거나 특정한 사회집단 또는 작은 구조로 쪼개려는 이론들도 이러한 경향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구조)기능주의에서는 먼저 행위이론에서 출발하여 인간행위의 목적을 욕구충족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단독으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타자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의, 또는 타자와의 공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를 형성한다. 사회의 기능은 최종적으로는 개인행위자의 욕구 충족에 있지만, 한번 사회가 형성되면 사회와 개인은 그 수준을 달리하므로 사회는 그 존속을 위하여 사회 자체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능주의 관점의 특징은 사회 형성의 이유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설명하는 데 있고,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개인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목적론적 설명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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