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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죄

다른 표기 언어 死體遺棄罪

요약 사체를 종교적·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방기하는 범죄.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죄와는 다르다. 따라서 사체에 대해 재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체라 할지라도 해부용으로 병원에 판 것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고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 본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죽은 자의 후손은 물론 사체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범할 수 있다.

유기는 사체에 대한 장소적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유기는 작위의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거나, 사체를 매몰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사체를 현장에 방치하는 것은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체를 매장하는 경우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질식사 시킨 후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때에는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조리에 의해서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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