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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에 한양의 부마다 설치한 중등교육기관.
수도에만 특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던 독특한 제도이다.
최초의 학당은 고려 때의 동서학당(東西學堂)이다. 1261년(원종 2) 3월 수도 개경에 설치하여 각각 별감(別監)·교학(敎學)·교도(敎導)를 두었다. 고려 중기 이후 학당교육은 쇠퇴했다. 공민왕이 즉위한 후 성균관을 보수하는 등 교육기관의 재건을 꾀했는데, 이때 이색(李穡)은 지방의 향교와 학당생도가 12공도(十二公徒)를 거쳐 다시 성균관으로 진학하는 제도를 건의했으며, 고려말 문익점과 정몽주는 부마다 학당을 두는 5부학당제를 건의했다.
그결과 1390년(공양왕 2) 5부학당을 설립했으며, 다음해에는 사립학교인 12공도를 혁파했다.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는 동서학당만 두었으며, 독립건물도 없어 사찰을 사용했으나 곧 학당제를 정비하여 부마다 학당을 두었다. 그러나 북부에는 학당을 두지 않아 이후 사부학당, 또는 사학(四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학당의 독립학사 건축은 지체되어 1411년(태종 11)에 남부학당 건물을 완성했다.
중부학당 건물은 1432년(세종 4) 관광방(觀光坊:지금의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서부학당은 1435년 서부 여경방(餘慶坊:지금의 종로구 광화문)에 건립했다. 동부학당 학사는 건립연대를 알 수 없는데, 1438년 동부학당 사옥을 북평관(北平館)으로 바꾸고 학당은 동부 창선방(彰善坊: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우유소(牛乳所) 건물을 사용했다.
학당의 학제는 1411년 예조참의 허조(許稠)의 건의로 마련했다.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이때의 안이 기본이 되었다. 교원은 학당마다 종6품 교수 2명, 종9품 훈도 2명이며, 정6품직인 성균관의 전적(典籍) 이하 관원이 겸직했다. 정원은 학당마다 100명이었다. 입학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고 원칙적으로 양인 자제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는 허조의 안은 10세 이상이었는데 후에 8세 이상으로 되었다.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했으며, 처음에는 성균관과 함께 양현고(養賢庫)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풍저창의 쌀을 호조에서 주관하여 사용하게 했다.
이외에도 재원(財源)으로 학전(學田)·노비·어장(漁場) 등을 지급했다. 15세가 된 학당 생도는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하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었다. 관례적으로 성균관 정원의 절반인 100명은 하재생(下齋生)인데, 학당 출신으로 채우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대단한 특혜였다. 고관자제에게는 문음승보(門蔭陞補)의 혜택이 더해졌다. 1413년 3품관 이상의 자제는 4서와 1경(一經)만 강경(講經) 시험을 보아 조(粗:句讀과 訓釋이 틀리지 않고 대의를 아는 수준으로 강경시험 평점의 가장 낮은 단계임) 이상이면 성균관에 진학하게 했다.
나중에는 4조(四祖:父·祖·曾祖·外祖) 안에 3품 이상 관직을 역임한 사람이 있는 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학당에서 매달 치르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자는 생원진사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으며, 매년 6월 사학에서 20명씩을 선발하여 보는 회시(會試)에서 우등한 10명도 생원진사시의 회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학당교육은 다시 쇠퇴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속대전〉에서는 교수와 훈도가 1명씩 감원되고, 생도 정원은 5명이 되었다.→ 성균관, 승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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