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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디카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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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르디카(지금의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렸던 그리스도교 공의회(342/343).

콘스탄티우스 2세(동로마, 아리우스파에 동조)와 콘스탄스 1세(서로마, 니케아파에 동조)의 공동 주재로 소집되어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공의회는 두 파의 관계와 동·서 로마 제국의 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켰다.

동방측이 내쫓았던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공의회에 나타난 데다 서방측 주교들이 그를 제외시키길 거부하자, 동방측 주교들은 공의회 참가를 거부하고 외국의 몇몇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항의문서를 작성했다. 서방측 주교들은 코르도바의 호시우스 주재 아래 아타나시우스의 복권을 확정하고 앙키라의 마르켈루스를 이단 혐의에서 면제시켰다.

이 공의회의 교회법 제3~5조항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조항들은 로마 주교에게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것은 로마 주교가 다른 주교관구들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법적 승인이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로마 주교인 교황의 우위권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아리우스주의, 교황의 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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