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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기관 등의 제도금융이 아니고 개인 또는 조직이나 중개인·친척·지인(知人) 등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것.
이들에 의해 조직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이 사금융시장이다. 특히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원천은 개인조직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사채업자, 친척 및 친지, 상호저축은행, 계 등이다. 이러한 사금융은 비교적 적은 자금을 단기에 급히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자율이 높고 기간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큰 위험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사금융에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계, 상업적 형태로 발전한 객주, 제도화된 신용협동기관 등을 들 수 있다.
계는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목적하에 모여서 일정한 액수의 화폐나 곡물 또는 피륙 등을 내어 그것을 운영하고 불려 서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문헌에 의하면, 계의 효시는 신라시대 32년(유리왕 6)에 시작된 가배이다. 이러한 계의 정신은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어 조선 중기 이후에 가장 성행했다.
계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기조로 하여 촌락의 공익, 동족의 공동구제, 생산의 부조, 공리, 사회오락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 한국 특유의 민간금융제도로서 오랫동안 서민과 영세기업금융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며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객주는 객상주인이라는 뜻으로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여 조선 후기에 중요한 상업금융기관으로 발달했다. 여객(旅客)이라고도 하는 객주의 주된 업무는 상품매매였으나 이외에 도매업·창고업·위탁판매업·운송업·숙박업·금융업 등을 겸업했다. 객주 스스로 일종의 신용화폐인 어음을 발행했고, 화물을 담보로 금전대부·어음할인 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상인의 금전신탁과 왕실·양반의 유휴자금을 무이자로 예수(豫受)하는 한편, 외획제도(外劃制度)에 의하여 국고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이 객주는 발권(發券)·예금, 대출 및 환업무를 보았고 정부은행 성격의 기능도 수행했다.
신용협동기관의 하나인 상호저축은행은 도시의 영세 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이는 사금융 형태인 계를 제도금융으로 흡수·발전시킨 것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도 계와 부금업무 위주로 되어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금리는 은행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신용협동기관으로는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상호금융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직장 또는 마을단위, 마을금고는 마을단위의 조직체로서 조합원들이 예금한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상호금융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저축 및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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