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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미법계 국가에서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심을 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
상소법원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사건이송영장은 원래 영국의 여왕좌(왕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사들에게 일정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기본영장(소송개시영장)이었으며, 후에는 대법관부법원(형평법법원)에까지 수명법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 영장제도는 1938년에 폐지되었으나, 고등법원은 계속 사건이송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그러한 명령은 일반적인 항소의 수단이 없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재심하거나, 특히 증거의 채택과 배척에 있어서의 오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유용했다. 미국에서의 사건이송영장은 법률문제를 재심하거나 오류를 바로잡고, 하급법원의 월권을 방지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신속한 재심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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