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누에바그라나다(지금의 콜롬비아와 파나마)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1846. 12. 12).
New Granada Treaty라고도 함.
누에바그라나다는 미국의 파나마 지협(地峽) 통행권을 인정하고 미국은 파나마 지협의 중립과 누에바그라나다의 주권을 보장했다. 이 조약은 누에바그라나다 주재 미국 대리대사인 벤저민 앨든 비들랙의 이름을 땄으며 중앙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침입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졌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뒤 미국의 한 회사는 지협을 횡단하는 철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1855년에 완공되었다. 그 이후 콜롬비아 정부가 내전 동안 파나마 지협의 통행이 막히지 않도록 미국에 종종 요청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1902년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뉴파나마운하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사들이는 데 4,000만 달러를 허가했다. 또 의회는 '적당한 시일 내에' 지협을 가로지르는 좁은 띠 지역을 콜롬비아로부터 넘겨받으며 콜롬비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지협 통행권을 놓고 니카라과와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프랑스 회사의 권리를 사들였고 1903년 콜롬비아와 헤이-헤란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상원은 좀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 조약의 비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가 분리되는 것을 지원했고 새로 성립된 파나마 공화국과 협정을 맺었다(헤이-뷔노-바리아 조약). 이 조약에 따라 파나마는 미국의 보호국이 되었고 미국 정부는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독점권과 운하 건설권을 얻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