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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랙 조약

다른 표기 언어 Bidlack Treaty 동의어 New Granada Treaty, Mallarino–Bidlack Treaty

요약 누에바그라나다(지금의 콜롬비아와 파나마)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1846. 12. 12).
New Granada Treaty라고도 함.

누에바그라나다는 미국의 파나마 지협(地峽) 통행권을 인정하고 미국은 파나마 지협의 중립과 누에바그라나다의 주권을 보장했다. 이 조약은 누에바그라나다 주재 미국 대리대사인 벤저민 앨든 비들랙의 이름을 땄으며 중앙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침입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졌다.

파나마 지협(Isthmus of Panama)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는 파나마 지협

ⓒ PeepP~commonswiki/위키 | Public Domain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뒤 미국의 한 회사는 지협을 횡단하는 철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1855년에 완공되었다. 그 이후 콜롬비아 정부가 내전 동안 파나마 지협의 통행이 막히지 않도록 미국에 종종 요청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1902년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뉴파나마운하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사들이는 데 4,000만 달러를 허가했다. 또 의회는 '적당한 시일 내에' 지협을 가로지르는 좁은 띠 지역을 콜롬비아로부터 넘겨받으며 콜롬비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지협 통행권을 놓고 니카라과와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프랑스 회사의 권리를 사들였고 1903년 콜롬비아와 헤이-헤란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상원은 좀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 조약의 비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가 분리되는 것을 지원했고 새로 성립된 파나마 공화국과 협정을 맺었다(헤이-뷔노-바리아 조약). 이 조약에 따라 파나마는 미국의 보호국이 되었고 미국 정부는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독점권과 운하 건설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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