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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78. 9. 19, 에든버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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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68. 5. 7, 프랑스 칸 |
국적 | 영국 |
요약 영국의 법률가, 휘그당 정치가, 개혁가 대법관(1830~34).
유명한 웅변가이자 재치꾼·멋쟁이·기인이기도 했다. 대법관이 되기 전후에 많은 주요법률 개혁을 지원했으며, 어떤 종파에도 메이지 않는 영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런던대학교 창설에 앞장섰다.(1825~28).
에든버러대학을 마친 뒤 1800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에든버러 리뷰 The Edinburgh Review〉지 창간을 도왔다(1802). 정치활동 초기부터 노예무역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저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 Colonial Policy of European Powers〉(1803)에서 이를 공격했고 결국 휘그당의 좌파와 친해졌다. 그러나 그의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염려한 휘그당 지도자들은 1810년에 그가 하원의원에 선출되도록 주선했다.
1808년 잉글랜드 법조계로 초빙되어 브라운슈바이크 볼펜뷔텔 공작의 딸 캐롤라인(후에 왕비가 됨)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1820년에는 왕비 캐롤라인과의 결혼을 파기하려던 국왕 조지 4세에 맞서 토머스 덴먼(후에 대법원장)과 함께 성공적으로 왕비를 변호했다. 1820년 공공교육 법안을 발의했으며 노예제 반대 연설을 계속하면서 의회개혁을 주창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민사소송을 개혁하는 데 지침이 되었던 그의 연설(1828. 2. 7)은 지금도 유명하다. 1820년대에는 런던대학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좋은 책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실용지식 보급협회'의 설립을 도왔다.
남작이 된 뒤 1830년 11월 22일부터 1834년 11월 11일까지 그레이 백작 2세와 멜버른 자작 2세 등 2명의 총리 밑에서 각료적인 대법관을 지냈다. 런던에 중앙 형사법원을 세우고 추밀원 사법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 또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며 지방법원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힘썼다. 또한 1832년의 의회 개혁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도록 앞장섰으며 1840년대에는 곡물법(수입곡물에 관세를 매기도록 한 법률)의 폐지를 주장했다.
1848년 프랑스 격변기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얻어 국민의회에 진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생애의 마지막 30년은 대부분 지중해안에 있는 칸에서 보냈다. 말 한마리가 끌도록 만든 최초의 4륜마차인 브루엄은 바로 그가 고안한 것이다. 전기로는 프랜시스 리치먼드 호스가 쓴 〈헨리 브루엄 Henry Brougham〉(195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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