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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상 타인에게 해롭거나 불편을 끼침으로써 소송의 원인을 야기하는 인간의 행동이나 물리적 상태.
공공장소 혹은 공유지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공동체의 도덕·안전·건강을 침해하는 공적 불법방해는 국가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공공도로 차단,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일, 사창가 운영, 폭발물 소지 같은 행위가 공적 불법방해에 속한다. 사적 불법방해는 실제로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이웃의 사유지의 이용과 향유를 방해하는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나친 소음, 유독 가스, 불쾌한 악취와 진동 등은 이웃 토지에 대하여 물리적 침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적 불법방해가 된다.
공적 불법방해는 공적인 것인 만큼 국가만이 형사소송절차나 금지명령 혹은 물리적 자력제거를 통하여 기소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공적 불법방해 행위가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사적 불법방해를 성립시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건축규제법령을 어기는 사업행위는 공적 불법방해가 되지만 또한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주택의 시장가치 하락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사람에게 사적 불법방해로 기소될 수 있다. 사적 불법방해는 토지의 이용과 향유에 대한 방해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기소할 수 있다.
만일 그 방해가 그 토지에 물리적 손해를 입히지 않고 단지 그 이용과 향유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면, 법원은 그 행위나 상태가 부당한 방해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변의 특징을 고려한다. 그러나 인접 토지에 물리적 손해를 끼친 행위는 그 주변의 특징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불법방해로 취급될 것이다. 벽에 금이 가게 하는 진동이나, 작물재배를 저해하는 유독 가스 등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사적 불법방해의 경우에 사용되는 법적 구제책은 그 행위나 상태의 조작 및 지속을 금하거나, 금전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금지명령에 의한 불법방해의 중지가 지역사회에 위협(예를 들면 그 지역 노동자가 생계를 꾸려갈 수 없게 하는 공장폐업)을 가져올 경우, 법원은 통상 금지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손해배상액을 재정(裁定)한다.
영미법상의 불법방해를 프랑스 법에서는 '근린폐해'(近隣弊害 troubles de voisinage), 한국 민법이 따르고 있는 독일 민법에서는 '이미시온'(Immission), 일본에서는 '공해'(公害)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한국 민법상 일정한 불법방해(생활방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매연 및 기타의 유해한 간접, 즉 불법방해를 방산케 하는 사람은 이웃 토지의 이용자나 거주자가 인용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 방산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민법 제217조 1항). 그러나 방해의 정도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면,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認容)해야 한다(동법 제271조 2항). 현대의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방해는 서로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해의 정도가 인용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이웃 토지의 이용자나 거주자는 소유권 기타의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적당한 조처를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의 중지 내지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방면의 규제에 크게 진일보하고 있다(동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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