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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의 사용과 그와 관련된 차별행위는 1949년 인도의 헌법제정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전통적으로 직업 또는 생활습관이 더러운 일과 관련되어 있으면 불가촉천민으로 규정되었다. 불가촉천민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았으며 남부에서 차별이 더욱 심했다. 오늘날의 인도 헌법은 법적으로 불가촉천민을 지정 카스트와 지정부족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곤란한 처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불가촉천민 신분의 불법규정과 함께, 헌법에 따라 이들에게 특별 교육혜택과 직업상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의회에서도 특별 대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을 위해 1955년 불가촉천민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순수한 계급과 오염된 계급이라는 전통적인 차별은 아직도 인도 사회에 남아 있다.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의 사용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차별행위는 1949년에 인도의 헌법제정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1953년 불법임이 선포되었다. '핍박받는 자'라는 뜻의 달리트(Dalit), 정부의 공식 호칭인 예정 카스트(scheduled caste)로도 불린다. 위대한 사회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불가촉천민을 하리잔(하리 비슈누 신의 자녀들, 또는 간단하게 신의 자녀들이라는 뜻)이라고 불렀으며, 여러 해 동안 이들의 해방을 위해 활동했다.
전통적으로 직업 또는 생활습관이 더러운 일과 관련되어 있으면 불가촉천민으로 규정되었다. 예를 들면 ① 어부 같은 사람들, ② 소를 죽이거나 죽인 소를 치우는 일 또는 가죽무두질을 하면서 생계를 잇는 사람들, ③ 똥·오줌·땀·침 등 인체의 배설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청소부나 세탁부, ④ 쇠고기를 먹거나 집돼지·닭 등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인데, 인도의 원시종족들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한다.
정통 힌두교는 인도의 산악부족들을 불가촉천민으로 간주하는데, 이들이 미개하거나 우상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쇠고기를 먹거나 집돼지·닭 등을 도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산악부족들이 불가촉천민이라는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행동양식에 의해서 결정된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불가촉천민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 했으며 북부보다 남부에서 차별이 더욱 심했다.
대부분 이들은 도시나 마을의 경계 밖에 따로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분리). 또한 수많은 사원과 대부분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상위계급이 물을 긷는 우물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들과 접촉하는 일은 상위계급의 사람들을 심하게 오염시킨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화시켜주는 의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도 남부에서는 일부 불가촉천민들을 보기만 해도 일단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밤에만 활동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 때문에 많은 불가촉천민들이 그리스도교·이슬람교·불교 등으로 개종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오늘날의 인도 헌법은 법적으로 불가촉천민들을 지정 카스트(1970년대에 약 8,000만 명의 주민이 속하는 것으로 추산)와 지정부족(약 3,800만 명)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곤란한 처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불가촉천민 신분의 불법규정과 함께,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특별 교육혜택과 직업상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의회에서도 특별한 대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1955년 불가촉천민법(Untouchability Offenses Act)이 제정되었다. 어떤 사람이 하리잔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종교적·직업적·사회적 권리들을 누리는 것을 막는 사람은 처벌받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그동안 통용되어오던 불가촉천민이라는 말 대신 하리잔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어도 순수한 계급과 오염된 계급이라는 전통적인 차별이 아직도 인도 사회의 각 영역에 걸쳐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촉천민들의 완전한 해방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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