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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전문 제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수표법상의 간접적이고 미온적인 규정만으로는 부정수표의 발행을 규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특별형법을 통하여 수표의 공신력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란 ① 발행 당초부터 부정한 수표로서 지급제시를 하면 지급이 거절된다는 것이 발행할 때부터 확실한 것으로서 수표 자체가 위법으로 발행된 것(제2조 1항)과 ② 일단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가 지급제시된 때에 그후에 생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된 것(제2조 2항)의 2가지가 있다. ①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로는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제2조 1항 1호), 금융기관과의 수표약속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제2조 1항 2호), 그리고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제2조 1항 3호)가 있다. 한편 ②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로는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와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때이다.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된 수표를 부도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과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제2조 3항). 수표를 위조·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제5조). 한편 부정수표단속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해야 하며(제7조 1항), 고발을 하지 않은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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