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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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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당사자 제출의 정당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부인은 상대방의 사실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직접 부정하는 단순부인과, 상대방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진술과 양립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부부인이 있다. 부인을 하는 자는 구체적인 반대진술을 해야 한다. 부인은 피고가 소의 기각 또는 각하를 구하기 위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기한 법률효과를 다투는 방어방법이라는 점에서 항변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부인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항변은 청구원인사실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발생된 법률효과를 소멸 또는 배제시키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인(否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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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제출(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의 정당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부인은 상대방의 사실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직접 부정하는 단순부인과, 상대방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진술과 양립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부부인(간접부인 또는 적극부인이라고도 함)이 있다.

부인을 하는 자는 구체적인 반대진술을 해야 한다(당사자의 사실진술에 대한 구체화 책임). 그렇지 않고 단순히(비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 독일 판례는 그 다툼을 법원에 의하여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의 제출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인은 피고가 소(訴)의 기각 또는 각하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기한 법률효과를 다투는 방어방법이라는 점에서 항변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부인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항변은 청구원인사실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발생된 법률효과를 소멸 또는 배제시키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부인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변은 "그렇다.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과 항변은 어떤 당사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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