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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왕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
기록으로는 고구려시대인 256년(중천왕 9) 왕이 명림홀도를 사위로 삼아 그에게 부마도위라는 칭호를 준 것이 처음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문종은 부마에게 봉작을 받은 주·현의 이름을 앞에 붙여 '○○위'라고 부르게 했다.
부마들의 관리 관청으로 초기에는 부마부를 두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의빈부라 고쳤다. 그리고 부마들은 모두 품계의 구별없이 의빈이라 했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 없어 1484년(성종 15)에 의빈 2품 이상을 위, 정3품 당상을 부위, 정3품 당하에서 4품까지를 첨위라고 부르게 했다.
동시에 공주에게 장가든 사람에게는 종1품의 위를, 옹주에게 장가든 사람에게는 종2품의 위를 주었고,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에게 장가든 사람에게는 정3품의 부위를, 왕세자의 서녀인 현주에게 장가든 사람에게는 종3품의 첨위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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