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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다른 표기 언어 負擔金管理基本法

요약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조),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제5조의 2), 부담금운용의 평가(제8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제9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제10조) 등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즉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분담금·부과금·기여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제2조).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제4조).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제5조),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제5조의 2).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제6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제8조).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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