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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미 죽은 사람에게 생전에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처해지는 극형.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형벌이다. 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조항이다.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형벌로 여겨졌으나,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박탈하는 자격형으로 보기도 한다. 조선 연산군 때 성행했는데, 1504년(연산군 10)에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복위문제로 일어난 갑자사화 때 이파와 송흠이 부관참시에 처해졌다.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주검을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형벌이다. 특히 조선 연산군 때 성행했는데, 김종직·송흠·한명회·정여창·남효온·성현 등 많은 사람들이 이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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