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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다른 표기 언어 本貫 동의어 본적, 本籍, 관향, 貫鄕

요약 성씨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내어 혈연을 구분하는 관습적 제도. 성과 본관이 동일해야 같은 혈연으로 본다. 본관제도는 중국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본관은 그 바탕이 된 구역에 따라 격차가 있었고, 신분·지역에 따라 본관이 갖는 의미도 서로 달랐다. 국가세금을 부담하는 양민들은 그 거주지역을 본관으로 했다. 이러한 본관제도를 마련하여 백성을 지역별·계층별로 호구를 파악하여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또 징세·조역·관리임용·군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근대 이후에도 본관 제도는 남아 호적이나 가족관계기록부에 기록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관을 기반으로 한 결혼, 재산 상속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하게 소멸되는 중이다.

개요

관향(貫鄕)·본적·관적(貫籍)·선향(先鄕)·본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대개 혈연·지연에 매여 살고 있는데, 성이 부계(父系)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본관은 그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본관이 동일해야 같은 혈연으로 볼 수 있다.

유래와 역사

한국의 성본관제도는 중국 한식씨성제도(漢式氏姓制度)를 들여와 모방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정착한 시기는 신라말에서 고려초로 보여진다. 신라시대에 중국의 영향으로 왕실의 3성(朴·昔·金)과 6성(李·崔·鄭·孫·裵·薛) 등이 생겼으며, 고려 초기에 지배층과 일반에게 성이 보급되면서 차츰 본관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중국에는 문헌으로 내려오는 성씨관계 자료가 많은데 반해 한국의 성씨 자료는 〈고려사〉 열전과 고려시대 묘지나 일부 자료밖에 없어 그 흐름을 찾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 와서 군현제도의 개편작업과 함께 공신들에게 각각 토성을 나누어주어 마치 본관이 국가에 의해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본관은 그 바탕이 된 구역에 따라 격차가 있었고, 신분·지역에 따라 본관이 갖는 의미도 서로 달랐다. 국가세금을 부담하는 양민들은 그 거주지역을 본관으로 해서 편호(編戶)되었는데, 고려·조선 시대에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본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도 현재나 마찬가지로 인민을 파악하는 데는 항상 혈연적·지연적인 방법을 이용했던 것이다.

신분과의 관계

이러한 본관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을 지역별·계층별로 호구를 파악하여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또 징세·조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일정한 지역에 주민을 묶어둠으로써 백성의 이동을 방지하고 직역의 부과는 물론 관리를 임용하거나 군인을 뽑는 데도 활용했다. 이러한 성과 본관제도는 고려 후기 이래 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와 신분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변혁을 가져왔다.

즉 임내(任內)의 승격·이속(移屬), 향·소·부곡의 승격·소멸, 군현 구획의 개편·폐합 등으로 인해 15세기말부터 종래 세분화되었던 본관이 점차 주읍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다. 이후 15세기까지 전에 있었던 본관이 상당수 없어지고 일반 민중들 가운데 일부가 현거주지에서 다시 편호됨으로써 새로운 본관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현대의 본관

본관제도는 근대 이후에도 호적 등의 필수 기록사항으로 반영되었고, 결혼이나 상속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법>에서도 동성동본의 결혼이 금지되어, 본관이 같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성동본 금혼 제도는 2005년 국회에서 <민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되었고, 대신 근친혼을 금지하여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해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본관은 여전히 기재사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 본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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