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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숙종 때 단종의 왕위를 복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당시에는 '복위부묘도감'이라 했다. 1698년(숙종 24) 9월 30일에 신규(申奎)가 상소를 올려, 세조 때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죽임을 당했던 단종과 그의 부인 송씨를 추숭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다음달에 문무백관회의를 열어 노산군의 복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복위부묘도감을 설치했다.
그 관원으로는 도제조에 영의정 유상운(柳尙運), 제조에 민진장(閔鎭長) 등을 임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봉릉도감이라는 임시관청을 병설해 복위를 꾀했다. 그리하여 노산군의 복위추상시호는 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으로 하고, 왕비 송씨는 정순단량제경왕후(定順端良齊敬王后)로 정했다. 또한 노산군의 묘호를 단종으로 했다. 능호는 단종은 장릉, 정순왕후는 사릉으로 결정했다. 12월에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신주를 새로 조성해 종묘 영녕전에 부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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