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현행법상의 보호처분은 소년법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법상 인정되는 보호처분으로는 ①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②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③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④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보호관찰에 붙이는 것 등이 있다.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는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처분으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과할 수 있고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을 과할 수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이들에게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현행 헌법은 보안처분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제12조 1항), 형법에는 규정이 없고 각종 특별법에서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의 보호처분은 소년법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안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으로 하고 있다(제1조). 소년법상 인정되는 보호처분으로는 ①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②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③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④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보호관찰에 붙이는 것 등이 있다(제30조). 이상의 처분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내린다. 그리고 위의 ① 또는 ④의 처분은 ⑤의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제30조 2항), 또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0조 4항).
한편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에는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의 3가지가 있다(제3조). 보호감호는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처분으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과할 수 있고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을 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과거에는 필요적 보호감호와 임의적 보호감호로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필요적 보호감호는 삭제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실시되는 임의적 보호감호만이 존재한다(제5조).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이들에게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제9조). 한편 보호관찰은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를 보호시설 외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의 출입제한이나 특정물품의 사용금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제11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