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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암(지금의 타이)과 영국 사이에 맺은 협정(1855).
이 협정으로 영국은 초기 사절단들이 얻어내는 데 실패했던 상업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시암은 서방세계의 영향과 무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타이 왕이 해외무역에 부과해왔던 많은 제재조치가 제거되었다. 모든 수입품에 3%의 관세를 부과하고 영국인이 모든 타이의 항구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콕 근처 토지를 소유하고, 나라 전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에도 영국인에 대해 치외법권(타이 정부의 사법권에서 배제함)을 인정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문제가 많은 특권임이 판명되어 이것을 철폐하는 일이 타이 정책의 최대 목표가 되었다.
존 보링 경이 조약체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제적 이익의 대표라기보다는 영국 정부의 특명전권공사였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예전의 사절단과는 달리 영국 동인도회사의 후원으로 파견되었던 보링은 영국 정부를 전반적으로 대표했고, 단순히 인도와 말레이시아의 현지 회사를 대표한 것만은 아니었다. 보링 조약은 시암의 대외관계에 신기원을 이룩했다.
진보적인 시암 왕 몽꿋(라마 4세)은 영국 세력이 신장되고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쇠퇴하는 정세에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조약 이후 일련의 유사한 조약들이 시암과 유럽 열강, 미국,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다. 몽꿋 왕의 정책은 비록 시암의 법적·재정적 독립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다른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했던 군사적 침략이나 식민지로 종속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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