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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변호사제도를 확립하고 그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
1949년 11월 7일 법률 제63호로 제정·공포되었다.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594호로 전면 개정된 이래 2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고, 제9장 8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를, 제2·3장에서는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및 개업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법무법인(法務法人)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제6·7장에서는 변호사단체인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8·9장에서는 변호사의 징계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각종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78조).
한편 판사·검사·군법무관 등으로 있던 자가 그 근무지 소재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3년간 개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동법 제10조 2항)과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판결확정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15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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