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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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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법학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전문대학원. 2009년 3월부터 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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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3년제 전문대학원 과정이다.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2008년 1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41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가운데 25개 대학이 최종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 학교 현황

2016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강원대·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아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이화여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 등이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

2008년 8월 24일 제1회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2일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이 출범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적성시험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높은 등록금이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법조 분야에 진출하는 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특권적 위치를 갖던 법조인이 본래의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기존에 법조인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2016년 2월 마지막 1차 시험(제5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을 실시한 후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2015년을 기점으로 ‘사법시험제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하자는 것이 사법시험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법시험 계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은 사시 존치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을 2017년 폐지하기로 한 현행법을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치러지는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날짜는 2016년 2월 27일이다. 제2차 시험은 6월 22일~25일, 제3차 시험은 11월 2일~3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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