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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는 법치주의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지만 여러 헌법조항에서 이미 보아온 법치주의의 구성요소와 그 구현방법이 규정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헌법은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고, 행정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이 행정행위의 합헌성(合憲性)과 합법률성을 심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든 국가권력행사의 주체와 권력행사의 방법 및 그 범위가 성문법규로 규정되어야만 국민도 그 권력행사에 관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행정권과 사법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작용의 발동에 관한 예측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헌법은 법치주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지만,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헌법은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할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조치나 계엄선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 아래에서 법치주의 적용의 제한도 극히 한정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하고, 그것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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