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로 영리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비영리법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는 신고 납세의 방법을 취하며, 결산 시기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의
법인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내국세의 하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제1조).
대상
국내법인의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각주1)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제2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납세는 신고납세의 방법에 의한다.
한편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제3조).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
내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 |
외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영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 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영리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법인세법> 상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②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③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⑤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⑥ 대한염업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신고 및 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이며, 분기별 결산 시기에 따라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