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에서 가난한 피고인을 대리하도록 영구 고용한 변호사.
법률구조변호사는 주로 미국에서 이용되며, 국선변호인(assigned counsel)과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는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도록 법원에 의해 선임된 사설 변호인을 말한다.→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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