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범금팔조

다른 표기 언어 犯禁八條 동의어 기자팔조교

요약 고조선시대의 법률.

중국의 〈사기〉와 〈한서〉에는 기자(箕子)가 8조(條)에 해당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기자팔조교라고도 한다. 당시의 법률은 대개 형법(刑法)으로 응보주의(應報主義)에 의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엄격한 데 그 특징이 있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로 만족했다. 모든 것을 선(善)과 악(惡)으로 구별했는데, 이는 신(神)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여겨 종교적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처벌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없고 중국기록인 〈한서〉 지리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고조선에는 8개의 조목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었다.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3조목 뿐으로,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다. 단 스스로 면하려면 1사람 당 50만 전(錢)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조목을 살펴보면 모두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절도죄에는 특별히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아마 뒤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바뀐 법률로 보인다. 왜냐하면 50만 전으로 속형(贖刑)이 가능한 것이 중국 한나라 때 사형수의 속전법(贖錢法)과 같기 때문이다.

또 기록에 고조선에는 법률이 엄해 부녀자들이 정신(貞信)해 음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밖에 간음을 금하는 조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금8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었으며, 이후 중국 한나라의 사회제도와 생활양식이 들어옴에 따라 60여 조목으로 늘어났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범금팔조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