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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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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일부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외국어로 번역·발행할 수 있는 권리.

번역권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속하며(제21조), 저작자 외에는 저작자의 채권적 허락(제42조)이나 번역권의 물권적 양도(제41조)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적법하게 번역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거나(제23조),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에 이용하거나(제26조),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하는 경우(제27조)와 재판절차 등에서 복제하거나(제22조), 시사보도를 위해 이용하거나(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제25조), 시험문제로서 복제하거나(제29조), 점자(點字)에 의해 복사하는 경우(제30조)에는 이와 같은 이용허락이나 번역권의 양도 없이도 그 저작물을 번역해 이용할 수 있다(제33조). 또한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제도에 의해 번역허락이나 번역권의 양도 없이도 저작물을 번역·이용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보상금 기준에 따라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번역·이용할 수 있다(제47조 1항).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허락에 의하여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다(제48조).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의 경우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해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제5조 1항). 각종의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한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1979년 3월 1일 조약 제676호로 발효), 세계저작권협약(1987년 10월 1일 조약 제936호로 발효),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1987년 10월 1일 조약 제933호) 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1886년 9월 9일 채택된 베른조약 및 그후의 개정의정서를 대신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에 그동안 가입을 미루어 오다가 1996년 5월 21일 가입서를 기탁하고 8월 21일 제1349호로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이 1995년 12월 6일 이루어져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후 1997년 12월 13일의 개정은 행정절차법의 시행 및 정부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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