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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후기 이래 수도농법의 발달로 원래의 밭을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는 행위 또는 그 토지.
18세기 이후 농민들은 이앙법의 보급 등으로 생산력이 발달한 논농사를 밭농사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번답의 풍조가 성행했다. 그러나 이앙법에 의한 논농사는 수리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번답의 경우 대개는 수리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이앙을 행해서 한재를 당하는 때가 잦았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대책으로, 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번답을 모두 밭으로 환작시키고 환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뭄에 강한 작물을 재배할 것을 권했고, 이모작이 보급되지 않았던 금강 이북의 지역에서는 밭에서의 소득이 논농사에 뒤지지 않으므로 번답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밭작물에 비해서 미곡의 가격이 비쌌으므로 번답은 널리 성행했고 19세기초에는 전국 논의 1/3에 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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