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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시대 주·군·현에 거주하면서 관직·군역 등의 직역을 담당하지 않던 일반 농민층.
'백정'의 뜻은 중국의 〈북사 北史〉에 무관자인 평민을 백정으로 칭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또 '백'(白)이 들어간 낱말 가운데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을 백신이라고 하거나 훈련이 없는 군졸을 백도라고 한 것처럼, 일반 민정 중에서 일정한 역의 부담이 없는 자를 백정이라고 부른 것 같다.
고려시대 일반 민은 군인호·역호 등과 같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직역을 지는 정호와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 백정호로 구분되었다. 국가에서 민 1명을 정(丁)으로 파악해 국가를 위한 역(役)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정에 대해 역을 부과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이들은 주·부·군·현의 일반지역이나 향·부곡·진(津)·역 등 특수지역에서 일정한 전정을 가지고 정호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백정은 직역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했다. 다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소유의 소규모 땅인 민전을 경작해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그것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남의 토지를 빌어 소작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백정층에 대해서도 수취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에 대해 조세·공부·역역을 부담했으며, 그대신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명경과와 잡과에 한정되었고 가장 중요한 제술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서에서 백정이 과거에 급제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선군제에 의해서 특별히 선발되었을 때 상층으로 상승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군인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제도가 선군으로 그 주대상이 백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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