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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후기 수령의 향촌통치에 관한 정요서(政要書).
조선 후기 실학자인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1712~91)이 27세 되던 1738년(영조 14)에 저술한 것이다. 1책. 필사본. 이는 안정복이 1757년에 저술한 〈임관정요 臨官政要〉의 친필 초고본이다. 따라서 내용을 가감한 흔적이 많고 글씨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해독이 곤란한 부분도 있다.
〈임관정요〉에 비해 훨씬 간결하며 행정실무에 지침이 되는 항목만 간추려 수록하고 있다. 〈임관정요〉는 크게 시조(時措)·정어(政語)·정적(政蹟)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으나 〈백리경〉은 시조 부분만이 기술되었으며, 부록에 정어와 정적이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항목은 위정총론(爲政總論), 처사심(處事審), 풍속찰, 균호구(均戶口), 득인 위면임(得人委面任), 교화, 흥학, 근 사전 순야 권농(謹祀典巡野勸農), 전정(田政), 제부(制賦), 군정, 조적, 진휼(賑恤), 청송(聽訟), 수예(樹藝), 금령, 치도, 어하리(御下吏), 예상관(禮上官), 양노시폐(養老時弊), 잡조(雜條), 목민요술부(牧民要術附)로 구성되어, 각종 조세수취, 이서(吏胥)·향임 등 제관속의 통제, 권농과 진휼업무에 관한 상세한 조목이 규정되어 있다.
득인조를 보면 면임의 선발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을의 교화업무를 기존 향청의 좌수보다는 이들에게 위임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는 면리제가 고을의 하부통치단위로서 확정되어 그 기능이 활성화되었던 18세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부록에 향사법을 수록했는데, 이 부분은 명대 문인인 유종주(劉宗周)의 보갑설(保甲說)을 그대로 서술하고 '보갑'이라는 용어를 '향사'로 교체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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