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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94년에 반포된 '신식화폐발행장정'에서 보조화폐로 규정된 화폐.
백통전·백통화라고도 한다. 법정 가치는 1개에 엽전 25문(文)으로 규정되었다. 주성분은 엽전과는 달리 니켈이었으며, 가운데 구멍이 없고 주조(鑄造)가 아닌 압인(壓印) 방식에 의해 만들어졌다.
백동화는 당오전과 마찬가지로 그 소재가치(所在價値)가 명목가치에 크게 미달했는데, 특히 위조화폐가 다량 유통되어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1905년 메가다 수타로[目賀田種太郞]에 의해 추진된 '화폐정리사업' 과정에서 환수되었다.
신식화폐발행장정은 은본위제도(銀本位制度)를 표방해 은화 5냥을 본위화폐로 하도록 하고 보조화폐로 은 1냥, 백동 2전 5푼[分], 적동(赤銅) 5푼, 황동(黃銅) 1푼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의 화폐제도와 같은 것으로 특히 본위화폐인 은 5냥은 그 무게와 품위가 일본의 은화 1엔과 동일했다. 이러한 화폐제도가 마련된 것은 조선 나름의 독자적인 본위화제도를 마련하려는 의도와 일본이 조선의 화폐제도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조선경제를 일본경제권에 편입하려는 의도가 일치된 것에서 연유했다. 그러나 신식화폐발행장정에서 규정된 본위화폐의 발행량은 2만 원(10만 냥) 미만이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은본위제도는 시행될 수 없었던 반면에 정부는 재정난 가운데 주조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백동화만 남발해 화폐제도의 문란을 초래했다.
주조방식
백동화는 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며 제조비용은 당시의 금속시세에서 5푼 정도였으나 액면가치는 2전 5푼으로 규정되어, 백동화의 유통가치가 액면가치를 유지한다면 5배의 주조이익을 올릴 수 있는 악화(惡貨)였다. 제조방법은 종래의 주조와 달리 압인에 의한 타출(打出)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백동화 주조에 필요한 원형(圓型)의 지금(地金)을 수입하고 거기에다가 수입한 극인동철(極印銅鐵)로 압인하는 방식으로 제조했다.
그러나 1900년 용산전환국 설립 이후에는 백동 지금으로부터 원형의 지금을 만들고 거기에 압인해 성화(成貨)를 만들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조선에서 할 수 있었다. 백동화는 원칙적으로 전환국에서 관주(官鑄)했으나 이외에 특주(特鑄)·묵주(默鑄)·사주(私鑄) 및 외국에서의 밀수 등 여러 종류가 유통되었다. 특주는 정부에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대신 공공연히 특권을 얻어 제조하는 경우, 묵주는 황실에서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상 특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납전을 받고 '계'(啓)자의 특허장을 주어 주조를 허용하는 경우였다. 사주는 위조로서 당시 내·외국인은 원료 및 기계류를 구입하고 전환국에서 사용하는 극인을 절취하거나 또는 관인으로부터 밀매해 다량으로 주조했다. 특히 일본 교토[京都]·오사카[大阪] 지방의 일본인들이 위조화를 대량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유통된 백동화의 종류는 관주 16종, 사주 560종 등 도합 576종 정도였다.
백동화는 당오전과 마찬가지로 경인지방을 중심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유통구역을 넓혀 경기도·충청도·황해도·평안도·강원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전라도·경상도·함경도 지역에서는 백동화 이전에 사용되던 엽전이 계속 유통됨에 따라 백동화와 엽전유통권의 분할을 낳게 되었다. 또한 본위화폐는 발행되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백동화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그 가치도 하락해 액면가치의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빚었다. 이에 따라 백동화 유통구역에서의 극심한 화폐투기와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건전한 화폐제도를 만들기 위해 위조화의 수입이나 제조를 금지하고 1901년에는 금본위제를 표방한 '화폐조례'를 반포하기도 했다. 1903년 '중앙은행조례'·'태환금권조례' 등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채 공문에 그치고 말았으며, 일본에 합병될 때까지 실제의 유통화폐는 엽전과 백동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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