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제3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진정신분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법인 포함)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계약(위임·고용·도급·임치), 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관습 사무관리에 의해 일정한 지위가 인정되어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된다. 돈을 차용하고 일반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으나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이용, 타인에게 다시 돈을 차용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이중저당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중으로 매도하는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