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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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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4장 보칙 등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9년 6월 16일 법률 제4134호로 제정된 이후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499호까지 총 11차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제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9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며(제13조),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제13조의2).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 비율, 인구 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제14조).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제15조).

발전사업자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제17조의2).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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