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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보상원칙(제6조) 등 전문 2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며, '민주화운동관련자'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제2조).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제4조).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제6조). 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9조).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해 관련자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 소득 조회,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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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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