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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한 법제도 운용의 일환으로 종전의 민사조정 관계 법령을 통합·보완하여,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와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는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2호로 지정된 법률로, 조정사건, 조정위원회, 이해관계인의 참가 등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2조), 조정사건은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관할한다(제3조).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할 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제5조).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제6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데, 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8조). 조정담당 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제30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제소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할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데, 소송으로 계속되면 차액인지만을 가첨하도록 한다(제36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 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사실 조사, 증거 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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