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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의 교육정책은 1945년 9월 11일 미군정청이 설치된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미군정청 산하의 학무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학무국은 일제감정기의 총독부 학무과를 개편해 국장실·학무과·청년수련과·종교과·사회사업과·시학과·기상과 등 1실 6과로 되었고, 국장에 E. N. 라카드 대위, 고문에 김성수가 취임했지만, 실제로는 총독부 학무과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46년 3월 군정청 행정기구개편과 함께 문교부로 개칭되면서 7과 4실로 재편되었고,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 등 한국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최초의 교육에 관한 조치는 1945년 9월 24일 초등학교를 재개한 것이었고, 이후 9월 29일 '교육에 관한 조치'(미군정 법령 제6호)를 공포했다. 이 조치의 내용은 ① 공립국민학교(지금의 공립초등학교)는 1945년 9월 24일 개학, ② 6~12세 아동의 등록, ③ 사립학교는 개학 전에 학무국의 허가를 받을 것, ④ 학생은 인종 및 종교적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 ⑤ 교수용어는 한국어로 하되 한국어로 된 적당한 교재를 사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과목을 교수하거나 실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즉 전쟁기간 동안 폐쇄되었던 교육기관을 재개하는 일과 앞으로의 교육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는 일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학무국 미국인 관리의 한국교육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 교육재정의 고갈, 새 교육체제의 기반 미비 등의 이유로 한국인 교육계인사를 통해 교육정책 및 제도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교육원조도입과 미국교육조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미국측의 지원을 얻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었다.
한국인으로 구성된 교육자문기구로는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가 있었다. 조선교육위원회는 미군정이 시작된 직후인 1945년 9월 16일에 구성되었으며 초기의 교육정책을 조언했고, 조선교육심의회는 1945년 11월 활동을 개시해 이듬해인 1946년 3월까지 교육이념·교육제도·교육과정 등 교육전반 사항에 한 심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조선교육심의회는 총 10개 분과 7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활동기간 동안 105회의 분과위원회 회의와 20회의 전체회의를 계속해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교육법 제정의 기본골격이 되었다.
이와 함께 학무국은 1946년 1월초 '미국교육원조계획'을 작성해, 일제강점기의 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적·기술적·이론적 원조를 미국 정부 및 민간단체에 요청했다.
그 주요내용은 ① 한국인 교육자 100명을 미국에 파견할 것, ② 미국인 교육전문가 10명을 고문으로 초빙할 것, ③ 미국인 교육조사단을 파견할 것, ④ 한국인 학생을 미국대학에 유학시킬 것, ⑤ 미국인 교사 100명을 초빙해 1년간 사범학교에서 교원 및 학생을 지도할 것, ⑥ 도서 및 실험설비를 기증할 것 등 주로 교육자를 재교육하고 미국의 교육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조계획은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계획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고, 일부 유학생의 미국유학과 1년 후인 1947년 6월 대한교육정보조사단의 파견만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단은 이미 조선교육심의회 등의 활동으로 교육체제의 기본골격이 마련된 후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학무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초·중·고등 교육분야에 대한 제반정책을 진행시켰다. 우선 초등교육분야에서는 교수용어를 한국어로 규정함과 동시에, 1946년초 문교부 편수과를 설치하여 새 교과서 편찬사업을 추진했고, 1945년 12월 22일부터 1946년 1월 19일까지 서울에 초등교사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초등교사재교육강습을 실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초등교육과는 달리 6-3-3-4의 단선형 학제에 따라 만 6~11세의 아동을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교육대상으로 하고, 학기도 3학기제에서 2학기제로 바꾸었다.
초등교육부문의 예산은 1946년을 기준으로 11억 457만 6,644원 가운데 7억 5,631만 5,644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69%를 차지할 정도였으나, 대부분 학교운영보조비로 사용되었으며, 교원의 봉급을 후원금에 의지할 만큼 재정지원이 미약했다. 중등교육정책은 일제강점기의 5년제 중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3년으로 하여 분리시켰고, 학기도 2학기제로 변경했다.
또한 교원재교육을 위해 1948년 8주간씩 2차례 교원교육 센터를 운영했고, 이때 전국 567명의 초·중등 교원이 참여했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비롯해 각 대학에 1년~1년 6개월 기간의 임시중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8·15해방 이후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해방 당시 165개교 8만 3,514명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380개교 27만 8,512명으로 확대되어 가(假)교실을 마련하고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도 일제강점기의 고등교육체제를 새로운 제도로 개편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8·15해방 당시 대학(1개교)과 전문학교(18개교)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을 4년제 대학으로 개편했으며, 의과대학만 6년제로 했다. 이러한 정책 결과 1948년까지 개편·승격·신설된 대학은 42개교에 이른다. 특히 1946년 8월 22일 기존의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 후신)과 부근의 관공립 전문학교를 통합해 9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구성된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립하여,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대안(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운동'이 일어나 교육계가 좌우익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미군정청의 정책이 관철되면서 교육부문에 중앙행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편과 함께, 교육과정의 운영면에서도 초·중등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2학기제가 도입되고, 4년제 대학의 학점기준을 180학점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후 대학교육과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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