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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군사항소법원

다른 표기 언어 United States Court of Military Appeals

요약 1950년 미국 연방의회의 법률로 창설된 법원.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최고 법원으로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군무 관계자인 군사법원에서 선고 판결이 난 사건의 항소를 심리한다. 군사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3명의 민간인 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5년이다. 20세기 후반에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군사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온 헌법의 많은 절차적 보장들을 군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의회 또한 군사재판에서 이런 보장들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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