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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50년 미국 연방의회의 법률로 창설된 법원.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최고 법원으로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군무 관계자인 군사법원에서 선고 판결이 난 사건의 항소를 심리한다. 군사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3명의 민간인 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5년이다. 20세기 후반에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군사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온 헌법의 많은 절차적 보장들을 군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의회 또한 군사재판에서 이런 보장들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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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미국연방군사항소법원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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