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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다른 표기 언어 貨物政策基本法

요약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전문 7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3호에 의해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제정된 이후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17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바뀌었다. 2010년 6월 4일 법률 제10339호까지 총 34차에 걸쳐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 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제2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 실태, 물류 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 물류의 현황 등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제7조),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제11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24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물류 관련 기관 또는 물류 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29조).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9조).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제51조),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그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제52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 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換積) 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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