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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계

다른 표기 언어 文散階 동의어 동반관계, 東班官階

요약 고려·조선 시대 문반에게 주는 관계.

개요

동반관계라고도 한다.

고려의 문산계

위계제 자체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는데, 이때는 고유한 명칭을 사용했다. 고려 건국초에는 신라의 것과 대광·대승·원보와 같은 태봉의 관계를 섞어 사용했고, 958년(광종 9)부터 부분적으로 중국의 것을 사용했다. 성종 때 국가체제를 대폭 정비하는 과정에서 995년(성종 14) 중국식 문산계를 받아들여 체계화했다. 이후 문산계는 중앙관인의 유일한 공적질서체계로 자리를 굳히고, 기존의 위계는 향직으로 사용되었다.

무산계도 이때 함께 정비했지만, 실제로는 향리나 여진추장·탐라왕족 등에게 주었고, 관료들에게는 문산계만 사용했다. 그러나 성종대의 문산계는 자료부족으로 정확한 모습이 복원되지는 않았다. 문종 때 이를 다시 고쳐 29등급으로 정비했다(표1 참조). 이후 고려의 문산계는 10여 차례 이상 바뀌었는데, 명칭만이 아니라 동일품계 안에서의 상계와 하계의 구성원칙도 여러 번 바뀌었다.

〈고려사〉 기록에는 누락된 것이 많아 그 변화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1275년(충렬왕 1) 개정 때는 원의 명칭과 같은 것은 모두 고쳤다고 한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5품 이하는 다시 상·하계로 나누는 등 문종 때의 구조로 복귀했다. 1308년(충선왕 복위) 개정에서 처음 1품에 정품을 두었고, 이전의 구분에서 1품씩 올려 4품 이상을 대부, 5품 이하를 낭으로 구분했다. 이 구분방식은 조선 후기까지도 유지되었다.

1369년(공민왕 18) 정종을 18품계로 나누고, 4품인 대부까지는 한 품계 안에서 상·하 양계의 2개를 두었는데, 이것은 조선 건국 때 문산계 제도로 연결된다(표1 참조).

품계 1076년
(문종 30)
1275년
(충렬왕 1)
1298년
(충선왕 복위)
1308년
(충렬왕 34)
1310년
(충선왕 2)
1356년
(공민왕 5)
1362년
(공민왕 11)
1369년
(공민왕 18)
정1품


   三重大匡 (뒤에壁上三韓三重大匡)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


儀同三司
壁上三韓三重
大匡

三重大匡
特進輔國三重大匡


特進三重大匡
종1품


開府儀同三司 崇祿大夫重大匡
(뒤에壁上三
韓重大匡)
重大匡金紫光祿大夫


金紫崇祿大夫
重大匡三重大匡


重大匡
정2품
特進 興祿大夫匡靖大夫大匡
正匡
銀靑光祿大夫
銀靑榮祿大夫
匡靖大夫光祿大夫
崇祿大夫
종2품
金紫光祿大夫匡靖正奉大夫通憲大夫匡靖大夫
奉翊大夫
光祿大夫
榮祿大夫
奉翊大夫榮祿大夫
資德大夫
정3품
銀靑光祿大夫中奉正議大夫正順大夫
奉順大夫
正順大夫
通議大夫
正議大夫
通議大夫
正順大夫
奉順大夫
正議大夫
通議大夫
종3품
光祿大夫 通議大夫中正大夫
中顯大夫
中正大夫
中顯大夫
大中大夫
中大夫
中正大夫
中顯大夫
大中大夫
中正大夫
정4품
正議大夫
通議大夫
 大中大夫奉常大夫奉常大夫中散大夫奉散大夫中散大夫
中議大夫
종4품
大中大夫
中大夫
 中大夫奉善大夫奉善大夫朝散大夫奉善大夫朝散大夫
朝列大夫
정5품
中散大夫
朝議大夫
 中散大夫 朝議大夫 通直郞通直郞朝議郞通直郞朝議郞
종5품
朝請大夫
朝散大夫
 朝請大夫
朝散大夫
朝奉郞朝奉郞朝奉郞朝奉郞
정6품
朝議郞
承議郞
 朝議郞
承議郞
承奉郞承奉郞朝請郞承奉郞朝請郞
종6품
奉議郞
通直郞
 奉議郞
通直郞
宣德郞宣德郞宣德郞宣德郞
정7품
朝請郞
宣德郞
 朝請郞
宣德郞
從事郞 從事郞 修職郞 從事郞 修職郞
종7품
宣議郞
朝散郞
 宣議郞
朝散郞
정8품
給事郞
徵事郞
 給事郞
徵事郞
徵事郞 徵事郞 承事郞 徵事郞 承事郞
종8품
承奉郞
承務郞
 承奉郞
承務郞
정9품
儒林郞
登仕郞
 儒林郞
登仕郞
通仕郞 通仕郞 登仕郞 通仕郞 登仕郞
종9품
文林郞
將仕郞
 文林郞
將仕郞
자료 : 〈고려사〉백관지
고려시대의 문산계

조선의 문산계

조선의 문산계는 고려와 달리 부분적인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구조는 〈경국대전〉의 구조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또 무산계가 제대로 기능했으며 향직계는 폐기되었다. 조선건국 때의 문산계는 명칭이 바뀌었으나 1369년(공민왕 18)의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 종6품계까지를 쌍계로 만들었다. 또 종친과 의빈의 산계를 별도로 만들었다.

1443년(세종 25) 11월에 종친계, 1444년 7월에 의빈계를 신설했다. 또 잡직계와 토관계를 별도로 두어 문무관료와의 구별을 분명히 했다. 〈경국대전〉의 문산계는 아래의 표2와 같다. 조선 후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문산계에서는 영조 때 종2품 상계의 가정대부가 가의대부로 바뀌었다.

종친계에서는 정1품 상계에 국구·종친·의빈에게 수여하는 상보국숭록대부가 신설되었다. 종1품계에서는 상계의 소덕대부가 수덕대부로, 다시 선덕대부로 바뀌었고, 종2품 하계의 정의대부가 소의대부로 바뀌었다. 의친계에서는 종1품 상계의 광덕대부가 정덕대부로, 하계의 숭덕대부가 명덕대부로 바뀌었다. 나중에 상보국숭록대부 이외의 종친계·의빈계는 문산계에 준해 주었다.

품계 문관종친의빈
정1품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
輔國崇祿大夫
顯祿大夫
興祿大夫
綏祿大夫
成祿大夫
종1품
崇祿大夫
崇政大夫
昭德大夫
嘉德大夫
光德大夫
崇德大夫
정2품
正憲大夫
資憲大夫
崇憲大夫
承憲大夫
奉憲大夫
通憲大夫
종2품
嘉靖大夫
嘉善大夫
中義大夫
正義大夫
資義大夫
順義大夫
정3품
通政大夫
通訓大夫
明善大夫
彰善大夫
奉順大夫
正順大夫
종3품
中直大夫
中訓大夫
保信大夫
資信大夫
明信大夫
敦信大夫
정4품
奉正大夫
奉列大夫
宣徽大夫
廣徽大夫

종4품
朝散大夫
朝奉大夫
奉成大夫
光成大夫

정5품
通德郞
通善郞
通直郞
秉直郞

종5품
奉直郞
奉訓郞
謹節郞
愼節郞

정6품
承議郞
承訓郞
執順郞
從順郞

종6품
宣敎郞
宣務郞


정7품 務功郞  
종7품 啓功郞  
정8품 通仕郞  
종8품 承仕郞  
정9품 從仕郞  
종9품 將仕郞  
자료 :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문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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