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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다른 표기 언어 counterclaim , 反訴 동의어 반대 주장, 맞고소

요약 반소를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의 청구가 여러 개일지라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동일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청구의 병합 또는 소의 변경이 주어지므로 이에 대응해 피고에게 반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며, 피고가 별소할 경우 중복심리에 의한 재판의 모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는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절차는 본소의 규정을 따르며(제270조),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271조).

반소를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상의 청구가 여러 개일지라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동일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청구의 병합 또는 소의 변경이 주어지므로 이에 대응해 피고에게 반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며, 피고가 별소(別訴)할 경우 중복심리에 의한 재판의 모순·저촉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소에는 단순반소·조건부반소·재반소·제3자반소가 있다. 반소의 요건으로는 ① 반소는 본소 계속중에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② 본소의 사실심 계속중 본소의 변론종결 전에 제기되어야 하며, ③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위방법과 견련관계(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을 말함. 관련이라고도 함)를 가져야 한다.

또한 반소의 특유한 요건으로서 반소의 제기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①에 의해 반소청구는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본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에 따라 심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응소를 요하도록 했다. ③에서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견련한다"고 함은 양자가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의 공통점을 갖는 것을 뜻하고, '본소와 견련한다' 함은 본소청구를 이유없게 하는 사실과 내용 또는 발생에 있어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소의 방식은 본소에 준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반소가 소의 일반요건을 흠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그런데 반소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판례는 부적법 각하로 처리되지만 별개독립의 소로 취급된다는 설도 있다. 반소는 본소와 병합해 심판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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