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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사건

다른 표기 언어 朴烈事件

요약 독립운동가 박열이 1923년 일본 왕을 암살하려고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 박열과 함께 그의 애인 가네코, 김중한 등 한국인 12명과 일본인 5명이 검거되었다. 이후 1926년 가네코는 형무소에서 자살했으며, 박열은 광복과 함께 석방되었다.

박열(朴烈)

국내 최초로 무정부단체인 '흑도회'를 창립

ⓒ あばさー/wikipedia | Public Domain

박열은 1923년 4월 정태성(鄭泰成), 홍진유(洪鎭裕), 김중한(金重漢),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등과 함께 직접행동을 목적으로 불령사(不逞社)라는 무정부주의 조직을 민들고, 일본 왕을 타도하기 위해 지하운동을 전개했다.

박열은 1923년 10월에 치를 예정이었던 일본 왕자 결혼식 때 왕과 왕자를 죽이기 위해 폭탄 입수를 계획하고, 제1차로 일본인 선원 마쓰모토[松本正一], 제2차로 의열단원 김한(金翰)과 모의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같은 해 5월 불령사 동지 김중한을 상하이[上海]에 밀파해 폭탄 반입을 추진하던 중 9월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박열 등이 검거되었다.

당시 일제는 관동대지진을 빌미로 자행한 조선인 대학살의 본질을 은폐하는 동시에 덴노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주의자'(主義者)를 색출, 보호감호한다는 명목으로 체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의 지도적 무정부주의자인 오스키 사카에[大彬榮]와 그의 아내인 이토[伊藤ノエ]를 체포해 처형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불령사 인물들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은 박열, 그의 애인 가네코, 김중한 등 한국인 12명과 일본인 5명이었다. 이중 박열·가네코·김중한 등 3명은 이른바 왕실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해 6월 석방되었다.

박열과 가네코는 대역죄로 예심에 회부되어 1926년 3월 25일 일본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4월 5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가네코는 1926년 7월 23일 우쓰노미야[宇都宮] 형무소에서 자살했으며, 박열은 8·15해방으로 석방되었다. 1923년 발표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선언')이 한국 무정부주의의 혁명이론이라고 한다면, 박열사건은 그 혁명적 실천행동이었다.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의 무정부주의 운동은 다소 쇠퇴해갔으나, 한국 무정부주의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보다 조직적인 테러 활동으로 발전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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