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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을 탈퇴한 남부 주들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남북전쟁 기간중에 통과시킨 일련의 법률(1861~64).
1861년 8월 6일에 통과된 최초의 몰수법은 연방이 반도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남부연합군을 도왔거나 남부연합군의 편에서 싸운 모든 노예는 그들의 주인에 대해 더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링컨은 그 법률로 인해 경계주(境界州 : 남부와 북부 사이에 있는 주로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탈퇴보다는 타협으로 기운 주들), 특히 켄터키 주와 미주리 주가 경내의 노예제를 지키기 위해 연방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법안에 반대했다.
후에 그는 의회를 설득하여 점진적인 노예해방을 채택한 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경계주들은 이 계획을 지지할 수 없었다. 한편 링컨은 최초의 몰수법이 노예해방 포고에 필적할 만한 것이라고 지지했던 존 C. 프레몽과 데이비드 헌터 장군의 견해를 반박했다.
1862년 7월 17일에 통과된 2번째 몰수법은 사실상 노예해방의 선언이었다. 즉 이 법은 민간인이나 남부연합군 장교들의 노예는 영원한 자유민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북부연방군이 점령하고 있던 남부에서만 효력을 가졌다. 링컨은 다시 경계주에서의 노예제 폐지 조치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들 주로 하여금 보상을 받고 단계적으로 노예를 해방시킬 것을 촉구했다.
1863년 3월 12일과 1864년 7월 2일에 연방정부는 남부를 지지하던 부재자들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한 부가조치들(포획 및 유기 재산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남부연합 의회는 북부연방 지지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재산몰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양편 모두 전쟁중 또는 전쟁 후에 몰수당한 땅은 많지 않았다.
당시 몰수된 남부의 재산은 노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면화였다. 그러나 노예해방령이 공포되고 수정헌법 제13조가 통과되면서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2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자산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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