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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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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판결은 피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여 유죄·무죄를 가리는 판결과 사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소송절차상의 미비점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판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실체적 판결, 후자를 형식적 판결이라고 한다. 면소는 형식적 판결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만 형식적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면소는 형식적 판결이면서도 이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고 있다. 면소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체적 재판이 아니므로 면소를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일정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면소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판결은 피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여 유죄·무죄를 가리는 판결과 사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소송절차상의 미비점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판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실체적 판결, 후자를 형식적 판결이라고 한다. 면소는 형식적 판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만 형식적 판결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면소는 형식적 판결이면서도 이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로서 실체재판설·형식재판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면소는 실체적인 소송조건을 결여하고 있어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판결이지만, 실체적 소송조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심리가 어느 정도 행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체적 재판의 성격을 가진 형식적 재판이라고 하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즉 면소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로서 유죄·무죄 판결과 면소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즉결심판 등이 이에 해당하나, 외국에서 받은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이미 사면이 있었던 경우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한다. 셋째,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와 공소는 제기되었으나 15년 이상 확정판결이 없었던 경우, 넷째, 범죄 후 법령이 폐지된 경우로서 법령에 규정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한시법)도 이에 해당한다.

면소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체적 재판이 아니므로 면소를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일정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면소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면소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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