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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국가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 토지.
여기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진전(陳田)이나 황무지를 개간했을 때 일정기간 면세 또는 감세(減稅) 혜택을 받았다. 이 법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조선에서는 진전을 3년, 해택(海澤)을 10년 동안 면세했다. 둘째, 흉년으로 농사를 망치거나, 휴경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세했다. 셋째, 국가에서 수세권을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면세했다. 고려시대에는 면세전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국가가 수조권을 위임한 토지를 사전(私田)이라고 불렀다. 고려말에 사전의 폐단이 심했으므로, 조선에서는 사전을 혁파하고 면세전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경국대전〉에서 면세전은 공전(公田) 중에서도 관둔전(官屯田)·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처럼 세를 기관의 비용으로 바로 쓰는 토지나 수부전(水夫田)과 같은 각종 인리위전(人吏位田)에 한했다. 이들은 면세전이라고 하지 않고 수세와 경영방식에 따라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무세지(無稅地)·각자수세지(各自收稅地)로 나뉘었다.
면세전이란 용어가 특정 지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절수제(折授制)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임진왜란으로 무주진황지(無主陳荒地)가 대량 발생하자 국가는 수세할 기경전(起耕田)이 부족해 재정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개간을 전제로 국왕이 왕패(王牌)를 내려 궁방(宮房)이나 각 영(營)·관아(官衙)에 토지의 소유권을 절급해주었다. 이때 동시에 면세·면부(免賦)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면세절수법이라고도 한다.
면세전에는 각묘능원묘위전(各廟陵園廟位田)·궁방전(宮房田)·각아문전(各衙門田)·각양잡위전(各樣雜位田)·관둔전(官屯田)·늠전과 성균관·향교·사액서원에 지급한 학전(學田)에 숭의전전(崇義殿田)을 합한 제전(祭田)이 있었다.
모두 해당 기관에서 각자 수세했으며 지목에 따라서는 면세나 면부 중 하나만 허용했다. 이것은 곧 커다란 폐단이 되었다. 기관에서 직접 개간한 토지도 있었지만, 무주지를 속공(屬公)하거나 다른 공전을 이급받기도 했다. 타인이 개간한 토지나 주인이 있는 토지를 탈점·매입하기도 했다. 또 절수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민간인을 시켜 개간한 곳도 있었다. 부세제도의 문란이 심해지자 민전주가 면세·면역의 특권을 노려 불법적으로 투입(投入)·투속(投屬)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토지는 내부에 별도의 소유자와 경영형태가 엄연히 존재했으며, 전주는 소유자라기보다는 수세자였다.
따라서 경영과 수세형태도 토지에 따라 다양했다. 개간·속공·매득처는 병작반수나 도조제(賭租制)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외의 토지에서는 일반 수세액에 절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배를 걷거나 부가세를 추가하여 걷기도 했다. 궁방·아문의 토지에 대한 권리형태에 따라 그 액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민전을 모점(冒占)한 경우는 국세규정대로 수세하거나, 투속을 유인하기 위해 낮추기도 했다.
따라서 면세전의 발달은 소유권분쟁·항조운동 등의 요인이 되었고, 국가재정 수입도 감소시켰다.
정부는 면세전의 종류에 따라 결당 수세액을 지정하거나 면세전의 한도를 지정하고, 초과 부분은 세를 납부하게 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 국가 총결수는 160만 결 정도였는데, 지정된 면세전만 약 20만 결이었다. 여기에 재상(災傷)으로 인한 감소분과 궁방·수령·향리들이 진황이라고 속여 착복하는 부분 등을 포함해, 실제 수세하는 결수는 많을 때가 80만 결이었다. 이에 17세기 이래 면세전의 혁파 논의가 빈발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궁방전을 혁파해 관료들의 직전(職田)을 삼자는 주장이 대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면세전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일부 면세전에서의 도조제나 중답주(中畓主) 등의 발달은 조선 후기 농민층 분해를 더욱 촉진하고, 경영형 부농의 성장 배경이 되었다.→ 경영형부농, 궁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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