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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

다른 표기 언어 treasure trove , 埋藏物

요약 지하에 파묻혀 있어서 법률상 그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는 동전, 금은괴(金銀塊), 금·은 제품.

봉건시대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군주가 모든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매장물에 대한 군주의 권리는, 국제법의 창시자인 후고 그로티우스의 표현에 따르면,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권리였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매장물에 대한 권리는 왕권에 속해 있으며, 국왕은 그 권리를 하나의 특권(franchise)으로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물건은 한때 소유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소유자의 부재시에는 발견자가 아닌 국왕에 귀속되는 것이다. 매장물의 은닉은 잉글랜드에서는 기소범죄(대배심의 기소장에 의해 소추되는 범죄)에 속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사유(私有)의 의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잉글랜드에서는 발견자(사실을 인지한 자도 포함)가 그 사실을 검시관(檢屍官 coroner)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시관은 그 발견물이 매장물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심문(審問 inquest)을 개최해야 한다(→ 영국법). 미국에서도 영국의 예에 따라 코먼 로는 매장물을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 발견자가 매장물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어왔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장물의 각각 절반을 취득하며, 근대의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법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미국법). 로마 법에도 매장물의 대응개념으로 '테사우루스'(thesaurus)가 있었다. 그러나 로마 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의 그에 관한 정의는 몇몇 권위있는 학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고, 일반적인 로마 법상의 상속(succession) 법리와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무엇이며 영미법상의 개념과 얼마나 유사한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드리아누스 칙법(constitution of Hadrian)은 테사우루스를 발견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대등하게 분할했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매장물은 유실물법(遺失物法)에서 정한 바(제13~15조)에 의해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국유로 하며, 그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55조). 매장 문화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별도의 상세한 규정이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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