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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 제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물건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간내에 원금 및 이자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 물건을 다시 산다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는 환매(還買)나 재매매예약의 방식을 택한다. 예컨대 을이 융자를 얻고자하여 자기소유의 가옥을 융자를 주는 갑에게 담보조로 매각하고 갑은 매매대금을 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며, 약정 기간 내에 을이 다시 환매하거나 재매매계약을 하기로 하는 경우이다. 이것이 갖는 양도담보제도와의 차이점은 신용수수가 소비대차가 아니라 매매대금지급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도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며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경우도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므로 민법 제607·608조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가등기와 제소 전 화해에 의한 공증문서로서 경제적 강자의 폭리가 행해져 왔었다. 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공포되면서 모두 이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매도담보의 형식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갑은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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