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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초기 영국법에서 '장원의 관례에 따라 영주의 의사에 기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된 토지보유의 한 형태.
그 기원은 농노인 비자유민이 봉건영주의 장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점유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영주 몫으로 따로 남겨둔 장원의 일부는 토지에 매여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 경작되었다. 그들은 노무제공 의무를 지고 있었고 장원을 떠날 수 없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경작할 수는 있었다.
이 등본보유권은 영주의 허락에 따르는 단순한 점유에 지나지않았으나 점차 농노권(villenagium)이라는 권리에 의한 점유로 발전하여, 처음에는 관례로 인정되고 나중에는 법으로도 인정되었다. 장원재판소의 기록이 토지 등록대장의 등본에 의거해서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농노의 권리를 입증했고(여기서 등본보유권이라는 명칭이 생겼음), 거기에 기록된 장원의 관습들이 권리자의 소송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법을 구성했다.→ 자유보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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